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관청 인가 약관 등 ====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(제18조 제1항). 이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술한 시정권고(제17조의2 제1항) 또는 시정명령(같은 조 제2항)은 하지 아니한다(제18조 제3항). 공정거래위원회는 [[은행]]의 약관에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[[금융감독원]]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